증권일반 내년부터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투자자간 차등 금지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협회 규정과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투자자 간 합리적 사유 없는 차등 적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외화예탁금 및 비용 포함 범위, 공시체계 등도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