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29일 월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증권 내년부터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투자자간 차등 금지

증권 증권일반

내년부터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투자자간 차등 금지

등록 2025.09.29 16:23

임주희

  기자

공유

금감원·금투협,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공정 산정위해 금투협회 규정·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개정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금투협회 규정 및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증권사 등이 개인·기관 등 투자자 간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이한 예탁금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기관 투자자에게 협의 이용료율 제공시 다른 투자자 예탁금 예치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또한 예탁금의 수취, 별도예치, 지급 등과 관련 없는 비용이 예탁금 비용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한다.

외화예탁금에 대해서도 예탁금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외화(미 달러화)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기준·절차를 별도 마련한다.

원화 외에 외화(미 달러화)에 대해서도 이용료율 현황, 지급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현행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을 개선한다.

금융투자협회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금년 내 '협회 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투자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