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바이오
관절염약 '악템라', 코로나 치료시 보험급여 인정
관절염 치료제 '악템라(성분명 토실리주맙)'의 급여 범위가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확대된다. JW중외제약은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라 악템라주(파하주사제제 제외)의 기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만2세 이상의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했을 시에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고 25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신규 개정안은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 등 해외 허가현황,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