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백만원·추징금 2천만원···천안시장직 상실
구본영 천안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 등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2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씨로부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