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플랫폼
공정위, 네카오 포함 4곳 불공정 약관 고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그립컴퍼니 4개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실제로 이들 이용약관엔 "구매자가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하거나 배송상 하자가 발생하면, 판매회원은 관련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 등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이 입정 판매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불공정약관 10개 유형, 총 16개 조항을 시정하기로 결정했다.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플랫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