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이상 초고층 공동주택에 호텔 공동건축 허용
이르면 이달 말부터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면적 상한이 사라진다. 50층 이상 등 초고층 공동주택에는 호텔 등이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근린생활시설 설치면적 상한 규정을 폐지했다. 지금은 단지 내 상가 연면적이 가구 수에 6㎡를 곱한 면적을 넘을 수 없다.주택 단지에 설치해야 하는 안내표지판은 4종에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