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상가 등 근린시설 면적상한 사라져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린생활시설 설치면적 상한 규정을 폐지했다. 지금은 단지 내 상가 연면적이 가구 수에 6㎡를 곱한 면적을 넘을 수 없다.
주택 단지에 설치해야 하는 안내표지판은 4종에서 2종(단지입구표지판·종합안내표지판)으로 간소화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급수·배수용 배관을 콘크리트에 매설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급수·배수용 배관 콘크리트 내 매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바닥면에 직각 방향으로 묻을 때만 허용했다.
주택 단지 안에 가구당 1t 이상 물을 담을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가구당 0.5t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조경면적 설치 규정은 폐지하고 조례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설치·확보하면 되도록 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 이상인 초고층 공동주택에는 레지던스나 호텔, 오락시설, 공연장이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이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을 지을 수 있는 곳이어야 레지던스나 오락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공장 등 산업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 공동주택을 짓도록 한 규제가 시행되기 전인 1982년 6월 이전 건설된 주택을 재건축할 때는 이런 떨어진 거리 규제에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쯤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지하저수조 관련 규정, 조경면적 규정은 4개월간 유예를 두기로 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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