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영풍 환경정화 충당부채 3건 '고의' 판단···금감원 "인지" vs 영풍 "보고 못 받아"
영풍의 환경정화 충당부채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4건 중 3건을 '고의'로 판단하고 증권선물위원회도 이를 유지했다. 영풍은 현장 정화팀과 본사 재경팀의 소통부재를 이유로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금감원은 정화명령과 비용추정이 가능했던 상황을 회사가 인지했었다는 입장이다. 외부감사 자료 제공 여부에 대한 공방과 함께, 금융위는 영풍에 204억74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