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바이오 "나보타 매출 절반 달라"···메디톡스·대웅 소송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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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타 매출 절반 달라"···메디톡스·대웅 소송전 격화

등록 2026.09.04 17:17

현정인

  기자

손해배상 청구액 기존 500억서 5000억원으로 확대2025년 8월 1일 이후 발생 손해는 이번 산정서 제외1심서 대웅제약이 400억원 지급 판결···항소심 진행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보툴리눔 톡신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10배 확대했다. 메디톡스는 판매량과 매출액 등을 반영해 청구 범위를 현실화했다는 입장인 반면, 대웅제약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금액일 뿐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양사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기존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10배 늘었다. 대웅을 상대로 청구한 금액까지 포함한 공시상 전체 청구금액은 5001억원으로, 대웅제약의 지난해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 1조1347억원의 44.08%에 해당한다.

소송 대상인 나보타는 2014년 출시 이후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가 확대됐다. 지난해 매출은 2289억원으로 대웅제약 전체 매출의 16.5%를 차지했으며, 수출 비중은 약 84%다. 올해 6월까지의 누적 매출은 1조원으로, 메디톡스가 이번에 청구한 5000억원은 이 금액의 절반에 해당한다.

메디톡스는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한 침해제품의 판매수량과 매출액, 확대된 손해 산정 기간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배상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청구액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2019년 7월9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는 최대 3배, 2024년 8월21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는 최대 5배의 배상이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배수는 법원의 심리를 거쳐 결정된다.

메디톡스는 5000억원도 현재까지 산정한 전체 배상 가능 금액 가운데 일부만 요구한 '명시적 일부청구'라고 밝혔다. 실제로 2025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손해는 이번 산정에서 제외됐다.

대웅제약은 이번 청구액 변경이 법원의 판단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원고가 재판 과정에서 청구액을 변경한 것으로,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배상액은 양측이 제출하는 주장과 근거를 토대로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양측은 5000억원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이에 대한 반박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17년 10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관련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40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관련 균주의 인도와 사용 금지,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 및 완제품·반제품 폐기도 명령했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청구액 변경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확인된 판매수량과 매출액, 확대된 손해 산정 기간 및 관련 법령을 반영해 청구 범위를 현실화한 것"이라며 "균주와 제조공정은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축적한 핵심 기술자산인 만큼 회사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5000억원은 메디톡스가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주장한 금액으로, 법원이 손해나 배상책임을 인정한 수치가 아니다"며 "현재 나보타의 국내외 판매는 소송과 별개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항소심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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