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영풍 환경정화 충당부채 3건 '고의' 판단···금감원 "인지" vs 영풍 "보고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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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환경정화 충당부채 3건 '고의' 판단···금감원 "인지" vs 영풍 "보고 못 받아"

등록 2026.09.04 14:37

이승용

  기자

증권선물위원회, 재무제표 반영 미흡 판단 유지보고체계·의사소통 미비 영풍 측 소명행정소송과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

사진=영풍 제공사진=영풍 제공

영풍의 환경정화 충당부채 회계처리 위반 4건 가운데 3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고의'로 판단하고, 증권선물위원회도 이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풍은 현장 정화팀이 정화명령을 본사 재경팀에 보고하지 않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증선위 의사록에는 영풍의 사업보고서와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한 내용이 담겼다. 의사록에는 회사명이 익명으로 처리됐지만 이후 공개된 금융당국의 조사·감리 결과를 통해 영풍의 석포제련소 토양·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부채가 제재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환경정화 충당부채 관련 지적사항 4건 중 3건의 위반동기를 고의로, 나머지 1건은 중과실로 판단했다. 고의로 본 3건은 환경당국의 정화명령이 내려진 데다 정화비용을 추정할 수 있었고, 회사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판단 근거다.

금감원 측은 증선위에서 "고의 지적 3개는 환경당국의 정화명령이 있었고 추정이 가능한 상황인 것을 회사가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영풍의 소명을 검토한 뒤에도 위반동기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외부감사법상 고의와 형사법상 고의는 다르다고 보고 검찰 고발 등 형사상 조치는 제외했다.

영풍은 고의성을 부인하며 현장 정화조직과 본사 재무조직 사이의 정보전달 문제를 강조했다. 회계를 담당하는 재경팀은 서울 본사에, 토양·지하수 정화를 담당하는 정화팀은 경북 석포제련소에 있어 두 조직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영풍 측 진술인은 "양측 근무자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2023년 제련소 주변 임야 정화명령은 재경팀이 정화팀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해 명령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고, 이에 따라 감사인에게도 설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영풍은 '회사 인지 여부'를 놓고 맞서고 있다. 금감원은 영풍이 정화명령과 비용 추정이 가능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반면, 영풍은 실제 회계처리를 담당한 재경팀에는 관련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영풍의 설명대로라도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규제 정보가 현장 조직에서 본사 재무조직으로 전달되지 않은 셈이다. 정화명령을 파악해 회계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재무제표와 외부감사에 반영하는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쟁점으로 남는다.

외부감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의 제공 여부를 놓고 입장이 엇갈렸다. 감사인은 2021∼2022년 감사 당시 변동된 정부 공문과 토지정화계약서를 요청했지만 자연기원 불승인 공문과 추가 정화계약서 등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영풍은 감사인이 해당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영풍 법인에 204억7410만원,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 총 15억1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영풍은 금융당국의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일부 주요 제재의 효력을 본안 판결 때까지 정지했다. 집행정지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과는 별개다.

증선위 심의에서는 제련소 주변 농지오염에 따른 배상 가능성도 거론됐다. 다만 금감원은 현재 배상 논의가 없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번 충당부채 지적사항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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