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장국현, 금강송 무단 벌목···이유가 작품 구도 설정에 방해?
사진작가 장국현 씨가 금강송을 베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없이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 25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한 혐의로 사진작가 장국현 씨에게 지난 5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국현 씨는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서 수령이 220년 된 금강송을 포함해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