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ELS 불완전판매 원천 차단한다···금소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투자자 적합성 및 적정성 평가 강화, 판매사 핵심설명서 개선, 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 신설, 성과보상체계 사전합의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8월 말까지 입법 예고 후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