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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LS 불완전판매 원천 차단한다···금소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금융 금융일반

ELS 불완전판매 원천 차단한다···금소법 시행령 개정 추진

등록 2025.07.14 16:04

문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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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권의 투자자 적합성·적정성 평가 등 판매 규율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소법 및 감독규정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고 성향을 분석할 때 평가 6개 항목(거래 목적, 재산, 투자성 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이해도, 위험 관련 태도, 연령)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금융사가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고 성향을 분석할 때 6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방법을 강화했다.

지난 ELS 사태에서 일부 금융사가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도 ELS 등 고위험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6개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해당 정보에 평가 점수를 미배정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외에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핵심 설명서의 최상단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 발생 사례 등을 먼저 기재·설명하도록 한다.

소비자에 고위험상품이 가입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 혹은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는 부당권유행위로 신설해 전면 금지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본인 스스로 부적합·부적정한 금융투자상품의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에 부적정 판단 근거 및 이유를 알기 쉽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상세히 기술하도록 보고서 양식도 개선한다.

또 금융회사의 성과보상체계(KPI)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적정하게 설계됐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KPI 설계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개선토록 요구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는 9월 중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 근거 마련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법률 개정 절차도 신속히 밟을 계획이다.

ELS 판매가 가능한 은행 거점점포 마련 등 은행 판매관행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 은행권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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