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문턱 낮춘다···무기명 도입·적용 질병 확대 금융당국이 보험 가입자가 질병 등으로 직접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도입하고, 암·뇌·심혈관 질환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절차 간소화와 가족 한정 지정 등으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며, 예금 인출 절차 및 지급 범위도 넓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