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융위, '530억 과대계상' 해태제과에 과징금 13억
금융위원회는 해태제과식품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매출과 매출원가를 530억2800만원 과대계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회사에게 총 9억37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도 3억621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태제과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회계처리를 누락했고, 이러한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사용하여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