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매출·원가 530억원 과대계상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회계 '누락'임직원 4명에 과징금 3억6210만원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과 전·현직 임직원에게 총 12억99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제18차 회의에서 해태제과식품에 9억3780만원, 회사 관계자 4명에게 총 3억62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대표이사와 전 감사, 재무부서장에게는 각각 9370만원, 전 영업담당 임원에게는 8100만원이 부과된다.
해태제과식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 할인과 판매장려금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대계상액은 4년간 총 530억280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153억1700만원, 2018년 112억5600만원, 2019년 127억7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감사 과정에서는 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거래처에 채권조회서를 거짓으로 회신하도록 요구하는 등 감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과징금 의결에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월 16일 제16차 회의에서 해태제과식품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하고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당시 회사에 감사인 지정 3년을 부과하고, 재무부서장에게 면직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전 감사에게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내렸다.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 규모도 확정됐다. 회사에 부과된 금액은 9억3780만원이며, 관계자 4명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합계 3억6210만원이다.
관련기사
뉴스웨이 이승용 기자
lsy266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