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일반
초대형 IB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무···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등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종합투자계좌(IMA)·발행어음 운용규제 강화, 증권사의 자금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 파생결합증권 내부통제 및 대차거래 중개업 전문인력 요건 신설 등이다. 부동산 편중 완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 증권업 혁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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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일반
초대형 IB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무···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등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종합투자계좌(IMA)·발행어음 운용규제 강화, 증권사의 자금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 파생결합증권 내부통제 및 대차거래 중개업 전문인력 요건 신설 등이다. 부동산 편중 완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 증권업 혁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금융위, ‘따뜻한 금융’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계열사 펀드판매 50% 이하로…투자권유행위도 제한금융위원회가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계열운용사 펀드 판매금액을 연간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비율규제가 도입된다.또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 회사채·CP 등의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펀드·투자일임·신탁 등 고객재산에 투자부적격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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