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바이오
엄격해진 숙취해소제 표시···대형 제약사 제품 이상 無
올해 1월부터 숙취해소제의 표시·광고 규제가 강화되었다. 식약처는 인체적용시험을 통한 과학적 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숙취 해소' 표현을 허용하며, 이를 위한 계도기간이 6월 말까지 운영된다. 현재 숙취해소제로 분류된 177개 제품 중 81개만이 시험에 응했고, 그 중 일부만 최종 승인되었다. 대형제약사 제품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규제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번 규제 강화로 숙취해소제 시장은 대형제약사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