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취업특혜’ 간부들 대거 집유·무죄···김학현은 실형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직 위원장 2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겐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기존에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