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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훈남'·'이모' 다 안 돼?···채용공고에서 조심해야 할 표현 보니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채용에서의 성차별이 금지돼있습니다. 구인 광고 역시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문구를 쓰는 광고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주요 취업 포털에 올라온 구인 광고 1만4000개 중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무려 924개소나 있었습니다. 이 중 실제로 성차별법을 위반한 구인 광고는 811건이었는데요.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