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선 반발···'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지적사측 "적법 절차···피해 직원 합의"법조계 "합의에도 위법 소지···절차 뜯어봐야"
7일 뉴스웨이 취재에 따르면, 라인게임즈는 최근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로 거론된 A 임원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켰다. 해당 임원을 회사에 신고한 B씨는 동일 부서 직원이다.
해당 임원의 징계없는 퇴사에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절차에 따라 A 임원의 잘잘못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조치가 필요 하다는 주장이 강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조사 ▲피해자 보호 ▲행위자 징계 등이 의무화 돼 있다.
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으로 본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안을 검토해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라인게임즈 관계자는 "피해자와 대화를 통해 해당 임원을 권고사직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노무법인의 적법한 의견서도 받아 진행한 만큼, 법에 어긋난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임성규 법무법인ENC 변호사는 "만약 회사와 피해자가 합의를 봐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 합의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며 "예컨대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경우 피해 사실이 가해자, 피해자, 법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 위법 소지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변호사는 "사무 집행에 관해 제3자에 가한 피해를 사용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부터 봐야 한다"며 "(해당 행위가)사무 집행이 아니더라도 피용자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업무수행과 시간·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행위의 객관성이 인정된다면 사무 집행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위법 소지도 충분하다는 얘기다.
이어 "남녀고용평등법상에 기재된 필요한 조치에는 징계 절차뿐 아니라, 관련 실무 매뉴얼도 모두 포괄한다"며 "법에는 의견 청취 의무도 포함되는데 단순히 피해 근로자 의견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조사 진행 상황을 신고인에게 알려주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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