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개정]50세이상 납입연금 세액공제 400만→600만원
정부가 50세 이상에 대해 내년부터 3년간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는 한편, 전환액 중 10%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액공제도 해준다. 내년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