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지적된 테슬라 FSD 안전 기준 문제제도 마련 시 검증 약속한 테슬라코리아BYD코리아, 개인정보 이전 문제 확인 예정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이 정부의 안전성 검증 없이 국내 도로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오자 테슬라코리아는 제도가 마련되면 검증을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BYD코리아는 고객 정보의 중국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차량을 살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와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테슬라는 23만8968대다. 이 중 FSD를 쓸 수 있는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안전기준을 인정받은 미국산 5만3477대뿐이다. 중국산 모델3·모델Y를 포함한 나머지 18만5491대는 적용할 국내 기준이 없어 쓸 수 없다. 장 의원은 FSD가 제공되는 16개국 중 생산지에 따라 사용 여부가 갈리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국내 FSD 주행 실적과 사고 여부를 묻자 서 대표는 "현재 기준으로 1억㎞ 이상 주행했고 유의미한 중대 사고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테스트를 공식 요청한 적은 없다고 인정했다. 정식 검증 계획을 묻는 말에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 있으면 국토부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검증을 받겠다"고 답했고,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 정식 승인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장 의원은 "동일한 차량, 같은 모델인데 어디에서 생산했느냐에 따라 가능 여부가 갈린다"며 "소비자 역차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FSD를 안전기준 부적합이라고 하면서도 검증은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국내에서 운행 중인 미국산 차량의 시험 실적이나 계획도 없다고 질타했다. 외국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가 이미 있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취지에 따라 검토하겠다면서도 "FSD에 대한 국제기준은 없다"고 밝혔다. 테슬라가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 두는 정책을 유지해 국제기준에 담기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도 "우리 국민들이 뭘 믿고 FSD가 장착된 차를 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BYD를 두고는 개인정보 문제가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BYD가 고객의 이름과 차대번호 등을 중국 선전 본사로 이전하고 있고, 동의하지 않으면 구매가 어렵다는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이 중국 본사냐는 질의에 조 대표는 "선전에 있는 중국 본사가 맞다"고 확인했다. 김 의원이 "구매마저 거부하는 것은 놀랍다"고 지적하자 조 대표는 "다시 살펴보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한국 고객들의 정보가 중국 당국에 넘어갈 일이 없다고 100% 자신할 수 있느냐"고 묻자 조 대표는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해 거기에 맞게 조치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BYD가 의원실에 낸 자료에는 한국 고객 정보를 텐센트 클라우드에 저장한다고 돼 있지만 홈페이지 처리방침에는 알리바바 클라우드로 적혀 있다고 짚었다. 조 대표는 "두 곳 모두 서버를 제공하는 곳이고 국내에 한정돼 있다"고 해명했다.
엄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BYD 차량의 사이버 보안을 조사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며 "제조사 설명만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단에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매년 하는 자기인증 적합조사에 포함해 실차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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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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