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尹 거부법안'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를 통과하며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까지 사용자로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의 원청 직접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