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으로 받는다···금융당국, 10월 중 유동화 추진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유동화 제도를 도입한다.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 완납 시 최대 90%까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간·월간 지급 방식 선택이 가능하다. 개별 문자 공지 및 대면 접수 등 소비자보호 방안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