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무위, 당헌 80조 '절충안' 의결···강성 당원 "완전 삭제" 청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19일 당헌 제80조 중 '기소 시 당무 정지'를 규정한 부분을 유지하고 정치 탄압 등 부당한 경우 구제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개정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들은 해당 조항의 아예 삭제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내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비대위가 의결한 당헌 제80조 개정안을 항과 관련한 비대위안을 만장일치로 이견 없이 의결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