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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무위, 당헌 80조 '절충안' 의결···강성 당원 "완전 삭제" 청원

민주 당무위, 당헌 80조 '절충안' 의결···강성 당원 "완전 삭제" 청원

등록 2022.08.19 13:00

수정 2022.08.31 20:33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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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로 비대위 절충안 당무위 통과 당헌 80조 '기소시 당무 정지' 부분 유지'정치 탄압' 기소는 '최고위'가 구제당원청원시스템에 '완전 삭제' 청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19일 당헌 제80조 중 '기소 시 당무 정지'를 규정한 부분을 유지하고 정치 탄압 등 부당한 경우 구제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개정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들은 해당 조항의 아예 삭제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내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비대위가 의결한 당헌 제80조 개정안을 항과 관련한 비대위안을 만장일치로 이견 없이 의결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를 포함한 모든 개정안 대해 이견 없이 의결했다"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절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현행 당헌 80조 1항의 '기소 시 직무 정지'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 시'로 수정하고, 정치 탄압이 인정될 경우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로 징계 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3항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바꿨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은 이재명 의원을 위한 '원 포인트 개정'이라는 비이재명계 인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후 비대위는 하루 만에 1항의 '기소 시 당무 정지'를 부분을 유지하고, 3항에 징계 처분 취소·정지 주체를 최고위로 하는 절충안을 재수정 의결했다.

이에 대해 신 대변인은 "당헌 개정이 이재명 후보의 '방탄'으로 오인되는 부분에 있고 상당히 많은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과거 문재인 당 대표 시절 혁신안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며 "부정부패에 대한 개선 의지를 유지하면서도 부당한 정치 탄압과 보복에 대해선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외 사항을 마련한 절충안"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지난 18일 라디오에서 징계 구제 절차를 윤리위에서 당무위로 바꾼 이유에 대해 "윤리심판원은 정무적 판단하는 단위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조사해 사실이 무엇이냐를 규명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며 "최고위원회가 최종 결정 기구가 될 경우 (기소 대상에) 최고위원들이 포함되면 '셀프 구제'라는 비판을 받을 테니 60명 정도로 규정돼 있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의원을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이 당헌 80조 1항을 개정하지 않기로 한 비대위의 결정에 반발하며 아예 해당 조항을 삭제를 주장하고 있어 내홍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8월부터 도입한 당원청원시스템을 보면 19일 오후 1시 기준으로 '당헌 80조 완전 삭제를 요청한다'는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4만6000여명이다. 청원이 올라온 지 이틀 만에 동의율 92%를 기록했다.

청원자는 "전준위가 한 달 가까이 협의한 당헌 80조 결과를 뒤집는 비대위를 규탄한다"며 "지금은 비정상적인 검찰공화국이다. 지금은 정치보복 수사로 칼끝이 민주당의 목줄까지 쥐고 있다. 정치적 판단을 검찰에 맡길 수는 없다. 반드시 당헌 80조는 완전 삭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난 17일 "어제 우리 정부에서 일했던 박지원 원장, 서욱 장관, 서훈 전 안보실장이 정치보복 수사로 압수수색 당한 것을 보고도 비대위가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비대위가 당헌 제80조 개정안을 부결시켰다는 것은 합리적 결정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과연 함께하는 동지를 위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며 "이제 실제 누군가 기소되면 분명히 이 논쟁을 또 하게 될 수밖에 없다. 또 누군가는 이번 결정으로 당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저 '이재명 흔들기'를 계속하려는 것은 아닌가 심히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역시 친명계이자 최고위원 후보인 박찬대 의원 역시 "당원들의 요구를 외면한 비대위의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며 "지금 당원들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온갖 흉악한 무기를 든 저들을 맨몸으로 상대하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따르면 청원 동의자가 5만명을 넘으면 당 지도부가 청원에 답변해야 한다.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오는 24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마지막 절차가 남겨져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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