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속고발권 폐지돼도 공정위·검찰 중복 조사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면제) 사건 중 입찰담합과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우선 수사하고 나머지는 공정위가 조사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에 따라 공정위와 검찰의 중복 조사·수사 우려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고발을 공정위만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정부는 작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