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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전속고발권 폐지돼도 공정위·검찰 중복 조사 없다”

김상조 “전속고발권 폐지돼도 공정위·검찰 중복 조사 없다”

등록 2019.03.21 15:32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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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찰담합·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수사“상법·공정거래법, 합리적 개정에 최선의 준비”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면제) 사건 중 입찰담합과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우선 수사하고 나머지는 공정위가 조사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에 따라 공정위와 검찰의 중복 조사·수사 우려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고발을 공정위만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정부는 작년 11월 경성 담합행위(가격담합·공급제한·입찰담합) 등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기업 측면에서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 때 나타나는 우려 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올해 들어 공정위와 법무부가 이를 해소하려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중복 수사·조사와 관련해서는 “경성담합 중 입찰담합에 관한 리니언시 사건, 공소시효 1년 미만 (경성담합) 사건은 검찰이 우선 수사하기로 했다”며 “나머지는 공정위가 먼저 조사하는 방식으로 영역을 구분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강제 수사 중 입수한 정보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하는 별건 수사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일선 검찰 수사 부서가 아니라 대검찰청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했다”며 “단계별로 대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사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대검 측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방안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재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 아래 하위 규정을 촘촘히 마련해 불확실성을 낮추고 우려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을 옥죈다는 비판과 관련해 그는 “동의하기 어렵다. 언론 보도가 너무 일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상법 같은 경우 우리나라 360만개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경제법이고,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 60개 대기업그룹, 2000개 계열기업에 적용되는 법”이라며 “금융법은 7개 금융그룹에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공정거래법은 기업활동을 규율하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거래 환경 변화에 맞춘 내용 등 재계에서도 조속히 입법화하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다”며 “각각 상정된 법률은 종합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아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률안을 제안할 때는 이런 점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에 대해 “지난주 유럽출장 중 독일 경제정책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 공통적인 공감대가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혁신 기초라는 것이었다”며 “우리 사회·경제를 위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법 측면에서 개혁 노력 있어야 한다. 기업 거래 측면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중요하다”며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이 기업 부담 주는 것 안되기 때문에 합리적 개정되도록 최선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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