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일반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제 풀렸다···재건축 14곳은 유지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서울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조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