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C+MICE 일대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지거래허가구역서는 2년 실거주 의무도심 한복판 아파트 단지에 지정 이례적시장 과열 조짐시 구역 확대 적극 검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이 일대에서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원천 금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주택의 경우 구입후 허가목적대로 2년 동안 실제 거주 의무를 해야하는 탓에 전월세 임대가 불가능하기 때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 공고된 후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는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를 매입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토지 계약했다면 계약은 무효되며, 2년 이하 징역을 받거나 벌금으로 토지매입금의 30%까지 내야 한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 대지면적이 18㎡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다. 즉 웬만한 강남 아파트는 허가 대상에 속하며, 만약 아파트를 매입했다면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도심 한복판 아파트 단지에 지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용산 정비창 개발 사업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때는 초기 단계 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에만 제한적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인다면 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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