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돈봉투 줬지만 김영란법 처벌 대상 아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측이 ‘돈 봉투 만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준 혐의의 재판에서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이 전 지검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해당 사실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재판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