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금융위 "랩·신탁 미스매치 운용 시 고객 사전 동의 의무화"···3분기 시행
앞으로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는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신탁이나 랩어카운트를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를 하려면 고객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당수 증권사가 리스크 관리 기준 없이 만기 미스매치 운용해온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검사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