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감원은 올 5월 이후 미래에셋증권·하나증권·NH투자증권 등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업무처리 관련 위법 사항과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상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증권사 운용역 약 30여명에 대한 주요 혐의사실을 수사당국에 제공할 방침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9개 증권사 모두에서 운용역들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증권사는 만기가 도래한 고객의 계좌에 들어있는 기업어음(CP)을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B증권사에 매도하고, 그 대신 B증권사의 다른 계좌에서 유사한 CP를 A증권사 내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고객의 계좌에서 비싸게 사주는 방식으로 손실을 고객 간 전가했다.
또 다른 증권사는 작년 7월 이후 다른 증권사와 총 6000회 이상의 연계·교체 거래를 통해 특정고객 계좌의 CP를 다른 고객의 계좌로 고가 매도해 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손실을 전가한 금액은 증권사별로 수백∼수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합산 시 조단위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증권사는 고객 수익을 사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채권 금리 급등 등 시장 상황 변동으로 랩·신탁의 만기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의 결정하에 고객 계좌의 CP를 고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제공했다. 한 증권사는 총 1100억원의 이익을 연계·교체거래 행위로 사후 제공했다.
편입자산의 잔존만기·신용등급 등을 위반해 랩·신탁을 운용하거나 동일 투자자 계좌 간 위법 자전거래를 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행위를 신속히 조치해 랩·신탁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운용상 위법행위로 손실이 발생한 랩·신탁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가 협의해 객관적인 가격 산정 및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 등을 통해 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증권업계에 랩·신탁 운용 시 편입자산의 만기 불일치 및 시장 상황 등을 충분히 감안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되어야 한다"며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 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 및 수익률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runhai@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