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9개 증권사의 랩·신탁 업무실태를 집중 검사한 결과, 이르면 다음달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시작할 전망이다.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9개 증권사(KB증권·하나증권·한국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SK증권·교보증권·키움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 운용역은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증권사별 손실 전가 금액이 약 수백억∼수천억원 규모로, 합산 시 조단위에 달할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일부 증권사들은 증권사 고유자산을 활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했는데, 이 과정에 CEO 등 경영진이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증권사들은 랩·신탁 만기 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고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맞췄으며, 이 과정에서 CEO가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국은 관여 수준에 따라 일부 CEO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이어 증권사 CEO 징계 리스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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