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카드·캐피탈사 렌탈 자산 유동화 가능해진다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도 렌탈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여전사 자금조달수단 추가,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 등 정비, 국제브랜드사 제공서비스 약관 변경 시 사전신고 예외 규정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5월 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머저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규정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