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로보어드바이저 펀드 직접 운용 가능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등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이 허용됐다. 그동안 펀드재산은 자연인인 투자운용인력에 의한 운용만 허용되고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직접 운용은 제한됐다. 다만 펀드재산을 운용하려는 로보어드바이저는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게 운용해야 하며 침해사고 방지 체계를 구비해야만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법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