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회사일 더 잘해’···직장동료 흉기로 살해한 30대男
오랜 친구 사이이자 직장 동료를 말다툼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0시 20분경 경북 영주 한 도로에서 친구 B 씨와 '누가 더 회사 일을 잘하는지'를 놓고 말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A 씨를 폭행했고 A 씨는 화를 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