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0시 20분경 경북 영주 한 도로에서 친구 B 씨와 '누가 더 회사 일을 잘하는지'를 놓고 말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A 씨를 폭행했고 A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인근 음식점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판단했지만, 결과가 치명적이어서 엄하게 죄를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랜 친구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고인 범행으로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유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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