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전금법 개정안, 내년 9월 시행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고자 마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선불전자지급업에 대해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금법 개정안이 내년 9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