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지급결제 다툼 논란에“전금법 개정안 찬성···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
한국은행은 18일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한은은 개정안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은은 한은은 “개정안 중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국회에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시급히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의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이 결제금액의 100% 외부예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금법 개정안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선불충전금의 외부 예치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규정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지급결제 권한 다툼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과정에서 선불충전금의 부실한 관리 실태가 드러나면서다. 선불업자 등 디지털 금융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감시 체계나 뒷받침할 제도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이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금융당국도 이들을 감시‧감독할 근거가 없다보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전금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한도(1000만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금법에서는 지급결제 업무를 맡는 금융결제원을 금융위가 감독하도록 했는데 한은은 지급결제 제도는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라며 금융위의 금결원 감독권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전금법 개정안 관련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놨던 입장을 보면 소비자보호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금법을 조속히 개정하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당시 금통위는 “금융결제원의 청산과 한국은행의 최종결제는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본원적 업무의 일부분”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부분은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지급결제시스템과 상이한 프로세스를 추가함으로써 운영상의 복잡성을 증대시키며 내부거래에 내재된 불안정성을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전이시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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