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일대, 상업기능 강화된다···예식장·고시원 설립 허용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심지구가 상업·업무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게 재정비된다 서울시는 26일 개최한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계획안은 지난 1990년 도시설계구역 지정 이후 관련 법 개정에 의해 2006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돼 온 목동중심지구(71만4871.4㎡) 일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