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몰카 시도 20대 실형···징역 5개월·40시간 성폭력 치료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중순 울산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B씨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휴대전화를 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