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대책 후속조치···무주택 세대원도 청약 가능
내년 3월부터 국민주택 등의 청약 자격이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또 주택 청약 때 입주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된다.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 청약제도를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민주택 등 청약을 받는 모든 주택의 청약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로 정하고 있는 것을 무주택 세대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