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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대책 후속조치···무주택 세대원도 청약 가능

9·1 대책 후속조치···무주택 세대원도 청약 가능

등록 2014.10.29 16:17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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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내년 3월부터 국민주택 등의 청약 자격이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또 주택 청약 때 입주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 청약제도를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민주택 등 청약을 받는 모든 주택의 청약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로 정하고 있는 것을 무주택 세대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 등으로 세대원이 됐다면 세대주로 변경해야만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대 구성원이기만 하면 청약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청약을 통한 입주자 선정 절차는 간소화된다. 국민주택 등은 1순위 청약자를 다시 6개 순차에 따라 서열화하고, 2순위 청약자도 6개 순차에 따라 서열화해 공급한 뒤 3순위는 추첨으로 뽑는 등 모두 13단계를 거쳐 입주자가 결정된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된다.

3년 이상 무주택자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의 저축총액·납입횟수 등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는 현행 제도 골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입주자저축 순위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2순위까지 두던 것을 모두 1순위로 단일화(수도권의 경우 가입기간 1년 12회 납입·지방은 가입기간 6개월 6회 납입)하기로 했다.

청약예금·부금은 지역과 청약하려는 주택 규모에 따라 예치금액이 차등화돼 있어 더 큰 주택을 청약하려면 가입한 뒤 2년 3개월이 지나야 변경할 수 있었지만, 내년 3월부터는 예치금만 더 불입하면 그 즉시 청약할 수 있는 주택 규모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치 금액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 청약에서 유주택자에게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하던 제도는 유주택자가 이중으로 부이익을 받는다고 판단, 폐지하기로 했다.

또 가점제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60㎡ 이하의 주택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 주택’에서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 가격의 상승을 반영하고 주택 교체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은 ‘60㎡ 이하의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 주택’, 지방은 ‘60㎡ 이하의 공시가격 8000만원 이하 주택'으로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민영주택 85㎡ 이하에 적용되는 가점제 적용 비율은 2017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지자체장이 지역 사정을 고려해 가점제를 적용할 비율을 최대 40% 안에서 정하면 된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10월 30일자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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