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U+·SKB 등 ‘모바일 문자서비스’ 입찰 담합에 과징금
LG유플러스[032640]와 SK브로드밴드가 공공분야 모바일 문자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낙찰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들러리를 세우는 방법으로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진행한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 등을 미리 짠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