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제기 없으면 무조건 돈 내야···
“상기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직장인 전모 씨(29)는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로 메일을 받았다. 무료로 제공되는 문자서비스 이용료 300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소비자 입장에서 큰돈은 아니지만 무료로 이용하던 서비스라는 생각에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카드사가 이용명세과 부가정보를 즉각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한다.
문제는 무료 서비스 폐지 후 이용을 희망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요금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고지 후 예정일부터 모든 이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한다는 데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던 회원들은 해당 서비스 이용 금액을 내야 한다.
신한·하나SK·삼성·롯데 카드 등은 이미 매월 300원씩 회원들로부터 해당 서비스 요금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우리은행에서 분사한 우리카드는 신용카드를 발급하기만 하면 문자알림서비스를 2개월간 무료로 제공하지만 이후부터는 회원들에게 매월 300원의 이용료를 받는다.
KB국민카드도 내달 1일부터 신용카드 신규 고객과 만 25세 이상의 체크카드 이용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요금 300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 이용대금 명세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이메일로 받던 신용카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문자알림e 서비스’ 요금도 내년 7월1일부터 3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문자알림 서비스 비용을 면제해줬다. 그러나 최근 카드 소액 결제가 급증하면서 카드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수익구조가 악화돼 해당 서비스 유료화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 업계에서는 문자 알림 서비스의 유료화를 통해 수십억원의 이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들이 저마다 부대비용 축소를 위한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자 서비스 이용료는 자신이 보유한 포인트 안에서 자동 결제 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이 최근 카드 고객 보호와 편의를 위해 카드사에 SMS 이용료를 현금보다는 포인트로 자동 결제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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