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메르스, ‘검역감염병’으로 규정해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을 막기 위한 법안이 12일 속속 나오고 있다.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메르스를 콜레라·페스트처럼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한 ‘검역감염병’으로 규정하는 ‘검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문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검역감염병이란 외국에서 발생해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해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한 감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