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변호사 “임대주택 임차인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심각”
“임대주택 임차인은 사실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는다. 직장 이전 등의 이유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지만 기존 임대주택을 포기해야 해 의사결정에 제한을 받는다. 이런 현실은 부당하며 개선이 시급하다”민병덕 변호사는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리인 거주이전의 자유조차 침해받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고달픈 삶을 폭로했다.그는 우선 주거안정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 변호사는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