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수수’ 박기춘, 1심서 징역 1년4개월 선고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기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8일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800만원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후배 정치인과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4년 동안 합계 2억7000만원이 넘는 불법 정치